2024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 일본 정치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2023-12-26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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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선거의 해
2024년은 X-year.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트리로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한국 총선이 치러진다.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완성차 레이스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당 민진당을 쫓는 국민당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뒤를 잇는다.제3세력인 민중당은 민진당과 주장은 겹치는 점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치헌금을 받는 곳이 신기한 정당이다.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국민의당과 민중당이 막판에 합류하면 완전히 민진당은 패배한다.
국민당은 친중정당
국민당은 92공식을 유지할 겸 보다 표명하고 있으며,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울러 읽고 싶다
유엔 알바니아 결의로 중국 대표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 상임이사국으로서 국가대표권과 '하나의 중국'.
양측이 주장한 국가대표권
동 결의로 대만은 유엔을 탈퇴
대만의 유엔 추방을 막으려 했던 미일
대만은 통칭에 불과하다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뒷받침하는 미국
중국은 알바니아 결의를 확대 해석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제는국공내전을 거쳐 중화민국(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측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대표권을 유엔에서 다투면서 시작됩니다.그때 중화민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중국 대표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알바니아 결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대표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한 결과 중화민국은 유엔을 탈퇴합니다.사전에 미일은 대만에 대해 중국 대표의 권리를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을 시도했지만 장제스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알바니아 결의안에 맞서 미국은 이중 대표 결의안, 일본은 추방 반대 중요 문제 결의안을 유엔에 제안했습니다.결과는 알바니아 결의안이 가결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표권을 승계하게 되어 대만 의석을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만일 대만이 대표권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른 국가로서의 국가 승인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식 국명이 아니라 정식으로는 중화민국입니다.대만은 지역 이름을 뜻하는 통칭입니다.올림픽에서는 Chinese Taipei라고 부르고, 일본 NHK가 Tiwan이라고 부른 것이 화제가 되었지만, 국명 자체도 국제적으로는 유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상의 경위로 볼 때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중국의 대표정부로 인정했을 뿐 중화민국은 유엔을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이 국가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그리고 중국은 알바니아 결의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미국 공화당 짐 리시 의원은 발언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배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1971년 알바니아 결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알바니아 결의를 확대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중국은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좌파가 우세
한국 대통령은 우파라는 국민의 힘이지만 국회 다수는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꼬인 상태다.국회 다수는 문재인시대에 목격한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당이 된다.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반일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
트럼프 씨 재선거 될까
2024년의 큰 토리가 미 대통령 선거가 된다.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좌파가 되고 일본 내각도 좌권한다.중국 일대 일로는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도 유명무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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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오른쪽 감기면
뒤집으면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 정치는 우파가 될까.그때 인도·태평양 구상은 진전돼 이를 이을 총리대신이 필요하다.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조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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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과 과거 의원 피살사건으로 보는 판결사례 -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아사누마 이나지로 암살사건
니와병 조사살사건
야마무라 신지로 칼부림 사건
이시이 히로키 자살사건
나가사키시장 사살사건
과거의 예로는 무기징역
계획성은 가장 악질
1의원과 영향도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아베 전 총리의 비보로 범인 진술 등이 드러나고 있어 요인 암살죄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아베 전 총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극형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과거 요인 암살의 예를 참조해 본다.
1960년 10월 12일 도쿄 지요다구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자민당·사회당·민사당 3당수 입회 연설 중인 아사누마 이나지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7세 우익 소년·야마구치 후타야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범인 야마구치는 사건의 3주 후인 11월 2일밤, 도쿄 소년 감별소의 단독실에서 자살 .
1990년 10월 21일 자유민주당 소속 전 중의원 의원(12기) 아이치현 의회의원(2기) 니와 베스케가 나고야시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조현병으로 입원했다가 일시 퇴원 중이던 남자에게 목을 찔려 다음 달 숨졌다.범인은 정신병원에 재입원 .
1992년 자민당 방북단 단장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자택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24세 둘째 딸에게 칼에 찔려 살해됐다.둘째딸은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되지만 4년후 자살 .
2002년 10월 25일, 민주당 중의원 이시이 히로키가, 세타가야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야나기바에 왼쪽 가슴을 찔려 사망.2004년 6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문제라는 동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2005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 확정 .
2007년 4월 17일 오후 7시 51분, 유세를 하고 있던 이토 시장이 JR큐슈 나가사키역 부근에 있던 나가사키시 오구로쵸의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 도착.직원이 기자들에게 시장이 돌아갔다고 말한 직후인 오후 7시 51분 45초쯤 총격을 받았다.
2008년 5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선거를 혼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사형판결을 선고한 .
2009년 9월 29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선거 기간 현직 시장이 사살되는 특이한 사건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사형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사형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마츠오 쇼이치 재판장은 「피해자가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지만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지 선거 방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사형 선택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상 과거 정치인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범인이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시이 히로키 피살사건, 나가사키 시장 사살사건 모두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은 사회에 대한 영향·선거방해·총기밀조·총도법 위반·계획성·명확한 살의·살해 실행·불명요한 동기가 꼽힌다.계획성에 대해 생각했을 때 총기를 스스로 제조하고, 게다가 살상 능력이 있는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기이다.계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
홈센터에서 미리 식칼을 구입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면밀한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수준은 아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직책으로는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정도 가미될지는 미지수다.
동기에 대해서는 사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의자의 어머니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 이른바 제멋대로의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무기징역인 셈인데 사형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전 검사 오치아이 요지 변호사는 나가사키 지방 법원의 제1심의 사형 판결을 예로, 사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명 살해에 대한 사형판결로서 획기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계획성과 그 악질성, 제멋대로인 동기 등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력 부족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모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일국가 따위는 별 다른.
고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장관이 내세우는 재정출동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와 국제경쟁력이 회복되고 화폐 총량이 늘어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경제가 잘살면 국내 생산량이 오른다는 것이므로 현재 생산량조차 인구감소 속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생산량이 오르면 인력이 더 부족해진다.
현재 파견노동 등 임금 이중구조로 돼 있는 것은 엔화 강세로 생산거점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국내 실업률을 메우는 방안에 불과하다.반대로 엔저가 되면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실제로 지금의 엔저 속에서 일본으로 회귀한 것도 있다.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GDP도 세수도 증가한다.
즉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성장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재다.제조업이 주체인 일본의 산업구조가 쉽게 AI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아베노믹스나 다카이치 대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한편, 더욱이 일본의 노동력은 부족하다고 상상한다.
대동아전쟁 때 병사가 부족했지만 반도 모집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은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일본어와 일본 문화,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여성조차 여자정신대령에 따라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문을 통과했고 합격자는 당시 지방장관이 재가하는 규칙이었다.
서구처럼 그 근처에 있던 이민이나 불법 입국자를 일하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실수를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외교적 친화성 등을 고려해 수입국을 한정하고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육에까지 관여해야 한다.반일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노동력을 조달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는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란 - 여성표 분산 공작이 시작되고 있는지 끌려나가는 대항마
차기 총리 이름에 다나카 마키코 씨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일본 여론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기반을 이어받아 연설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일약 인기를 끌었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외무대신이 되더라도 실제 정치신조 등은 불분명해 단순한 정치만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비방중상만 되풀이하는 연설에 청중도 싫증이 났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지반인 니가타 5구에서 낙선, 비례 부활에서도 당선되지 않았다.총리대신 경험자인 2세 의원의 낙선이다.즉 그녀는 자민당에서도 지역 선거구에서도 정나미가 떨어졌다.자민당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 인물을 다시 언론이 들고 있는 것은 경악이다.언론이 들어 올리느냐 청중이 들어 올리느냐 둘 중 하나일 것이다.정치와 돈 문제를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차기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그녀는 자민당에는 복귀조차 못할 것이다.자민당 의원이 되지 않고서는 자민당 총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밖에 거론되고 있는 여성 의원 중에 고이케 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고이케 도지사를 상대로 총선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이케씨는 출마를 분명히 부정한 것 같다.애초 총재 선거 전에 해산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일부 언론이 획책하고 있는 것은 여성 총재 기대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지명도가 있고 여성이면 좋겠다는 것일까, 목적은 다카이치 후보를 누르는 것이다.여성 자신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정치가 랭킹에서는 1위가 코이케 유리코, 2위가 다나카 마키코, 3위에 타카이치 사나에를 올리고 있다.1위와 2위는 자민당 의원도 아니다.
가자지구에 계속되는 공격 - 민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예고가 없었던 원폭 투하.
가자 지구에서의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전범의 사고방식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군인,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서는 미국인은 주방위군의 일원이며, 그 헌법 해석에 의해 총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징병제가 깔려 있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징병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예비병으로 등록되어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난징사건에서 국민당군은 사령관이 도망치고 국민당군은 민복으로 갈아입고 민가로 달아나 민간인을 방패삼아 전투를 벌였다는데 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이들이 농성한 민가는 그 시점에서 군사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아니면 변함없이 민가일까.
도쿄 재판에서 일본군이 난징 안전구에 대한 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군의 침공을 학살이라고 증언한 라베에 의한 것이다.난징(南京)의 민간인은 국제법에 의해 구획된 난징(南京) 안전구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했다.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50㎞ 정도이며 남부로 피난하려면 최장 25㎞ 정도이며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간 방패라는 방패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잔류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즉 이 정도로 과거의 일본을 심판한 국제법과는 취약하며, 지금도 그 생각에 근거해 민간인 살해를 비판해서는 자위권 발동에 의한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 안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있다.답해야 할 것은 민간인과 병사의 명확한 구분이다.
도쿄 대공습은 122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군은 앞으로 공습을 하겠다고 일본 민간인들을 향해 하달했을까.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될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만큼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다른 차원의 폭탄이 투하된다.거기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통달을 트루먼은 했을까요?만약 행해졌다면 당시 일본의 민간인은 피난했을까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 남았을까요?
이런 국제법 등은 억지효과일 뿐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