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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난립하는 후보자, 각 후보자에 대한 인상 정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자가 차례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고바야시 타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타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아오야마 시게하루, 모테기 도시미쓰, 우에카와 요코 씨(순부동) 등입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는 것이 이시바, 고노, 고이즈미 씨인데, 언론표라고 할까요. 이시바씨에 대해서는 여계 천황 용인이나, 부부 별성 추진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은 얇고 리버럴 경향이 강해, 입헌 민주당에 전적하면 어떻겠느냐고 야유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을 정도.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인 회의에서,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안」과 「구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안」의 2안으로 좁혀져 국회에 보고서가 보내져 있다. 히사히토 친왕 전하가 태어난 후 이미 여성, 여계 천황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계 남자 양자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참 양원의 의장, 각 당 대표들이 모여 5월 17일부터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시바씨의 발언은 모두 탁袱대답하는 것이라고 자민당원으로부터도 비웃고 있다.
부부별성제도에 대해서도 당초 지적된 문제점으로 이혼 시 행정기관이나 금융, 기타 절차에서 옛 성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법 개정에 따라 호적제도의 대폭적인 변경 없이 옛 성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바로 언론 대응의 발언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바야시 타카유키씨에 대해서는 전회에는 타카이치 사나에씨의 응원으로 돌아갔던 보수측의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고 아베씨, 타카이치씨와 거의 같고, 반대로 그만큼 임팩트가 옅은 인상. 그렇다면 타카이치씨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입후보자로서 고이즈미씨의 당원표를 깎는 역할로는 잘 일하지 않을까.
고노 다로 씨에 대해서는, 방위 대신 시대에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로 해 버리거나, 전회의 총재 선거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유지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측정하지 않아도 친중파 의원으로서 자기 소개하는 결과가 되어, 전신 대화상을 입은 기억이지만 출마하는 것 같고, 이미 유통 기한이 끝난 것 같은 인상도 있어, 유권자에게도 싫증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이즈미 신지로씨는 이렇다 할 실적이 떠오르지 않고, 부친 양도나 말의 사용법은 메시지성을 의식한 화법을 하는 것은 인기의 이유인지, 어쨌든 반원전이나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반인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스가씨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카나가와현에는 이 에너지 이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버린다.
모테기씨에 대해서는 두뇌 명석한 인상이 있어, 그 점은 좋지만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몇번인가 언급하고 있어, 왼쪽 경향이 강한 인상. 유럽을 보았을 경우, 외국인 지방선거 정권에 대해서는 비EU제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비EU제국적이라도 특정한 나라만 인정하는 케이스의 나라등이 있다. 비EU제국적을 불문하고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북유럽 정도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인가. 반일국가 출신의 중국,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논리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씨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등에 대해 크게 찬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지만, 참의원 의원인 점이 걸림돌. 참의원이 총리총재가 된 전례는 없고 해산권을 참의원이 갖는가 하는 모순이 아무래도 존재한다. 참의원에는 해산이 없고, 중의원 해산과는 달리 총사퇴이며, 전원 해고로 취급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총리대신만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의 신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은 묻지 않게 될 것이므로, 부디 중의원 의원으로 교체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씨, 가미카와 요코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논외. 임씨는 친중 의원이라는 이야기나, 카미카와씨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는 외상이라는 인상. 아마 키시다 사이드로부터 타카시표를 깎기 위한 대항마로서 여성 입후보자를 세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다.
고 아베씨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타카이치씨이며, 한층 더 발전형이 되고 있다. 탈원전 등 케케묵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핵융합로에 대한 투자와 산업화라는 선구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인플레이션 타겟 2%까지 증찰하는 것도 필요. 현재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달성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폐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월급 액면은 오르기 어렵다. FRB는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연초에는 이미 발표해, 트럼프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층 더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될지는 모른다. 금리차가 감소해 엔고 경향이 되었을 경우, 본래의 증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2%를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다카이치씨는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내걸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상상 육성이라는 비전도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미일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해협, 중국, IPEF.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대만 유사시 미군의 "관여"인가 "개입"인가
백악관 공식 회견록
일본의 리더십이란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
아시아 주체의 안보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적었지만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동맹국 결속과 중국 문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커밋, IPEF 출범을 위한 경제구상 협력 등이 꼽힌다.
굳이 따지자면 주목할 점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 일본의 대폭적인 방위예산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이해, G7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고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현상변경 행동에 대해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G7은 단결해 이를 불허한다는 합의를 얻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개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단지, 여기서 사용된 get involved to를 관여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와 개입으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백악관의 공식 회견록에서는 Q : You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Ukraine conflict militarily for obvious reasons.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PRESIDENT BIDEN: Yes.
라고 되어 있다(기사 하단 링크 참조).바이든 당선인은 관여의 의미로 답했을까 개입의 의미로 답했을까.덧붙여서 TBS에서는 관여라고 번역하고, 닛폰TV에서는 개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평범하게 번역하면 관여가 될텐데...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말하게 된 것이 일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말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기 공여와 경제제재로 일관해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유럽의 문제로서 영국 독일 기타 유럽의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로도 보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나온 말인가, 지금까지와 같은 무기 공여 등에 의한 관여를 의미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체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해석이 어렵다.종전처럼 변경 없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에도 세계의 대응은 같을 가능성이 높다.즉 무기의 공여를 행할 뿐 싸우는 것은 대만이라는 것이 된다 .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에 대해 미국이 환영하다니 아시아 문제는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인다.대만해협을 지키려면 일본이 지키라는 말인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미일동맹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이라는 점, 미일안보에 의해 일본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발언했다.즉 현재 일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해 자국 방위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는 일본 주체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미국은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라면 누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그것은 일본밖에 없다.
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