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 시가총액이 아시아 선두로 돌아선다 -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에 기대?
2024-01-17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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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아시아 1위 등극 도쿄증시 시가총액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11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앞질렀다.도쿄증권의 아시아 선두 복귀는 약 3년 반만이라고 한다.투자화의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이라든가, 일본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등 여러가지가 말해지고 있다.원래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독재 국가에 선진국이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의 이상한 국제 정세가 되고 있다.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던 G7 국가들
1973년 당시 G7은 과거 세계 GDP의 65%를 차지했었다.불과 7개국 GDP다.이것이 세계의 부의 독점이라고 여겨져 도상국의 문제등이 회자되었다.당시 세계는 냉전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냉전 자체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시대였다.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교류도 정치적 교류도 막혀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장벽에 가로막혔다.러시아나 중국은 냉전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데 과연 그럴까.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는 냉전시대라는 시각도 있다.
소련 붕괴로 균형이 바뀌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은 차례로 붕괴했다.중국도 해방개혁 노선을 추진해 열린 국가를 지향했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열광했고 긴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셈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세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냉전시대에 클로즈업되지 않았던 문제가 긴장이 완화되면서 노출됐다.등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자본 독재국가 유입
냉전 붕괴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세계 자본이며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다.SNS에서는 음모론으로서 글로벌리스트가 회자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흥미가 없다.문제는 독재국가에 대한 비즈니스나 투자가 시작된 시대가 냉전붕괴라고 생각할 수 있다.세계는 공산주의가 쓰러지면 민주주의로 변해간다고 단락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현재를 봐도 역력한 것이 자국 내 시장을 자본주의 국가에 가능한 한도로 풀어주고 부를 독재자가 차배한다는 국가를 수십 년에 걸쳐 키웠다.
투자에는 민주주의가 조건
냉전시대란 뛰어난 시대였다.이데올로기 아래 세계가 분단된 시대였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이었다.세계는 다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철의 장막을 만들어야 한다.G7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선택하는 나라만이 민주주의 국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독재국가로 남아 있는 이상 독재국가끼리 경제에서 살면 된다.그렇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단지 살찌고 우리를 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를 성장시킨 시대에 대한 반성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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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쿼드의 전략은 지정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중국군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국경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군사비는 어디까지나 총액
지역적으로 분산되면 전력은 반감
중국 포위망을 다져야 한다
중국은 국경선이 길고 전략적으로는 주변국과 평화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데 저 나라는 왠지 반대다.그런 점에서 미국은 영리하고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동맹을 맺고 국경이 맞닿은 나라에서 적대요소는 러시아 정도가 아닐까.
중국은 제멋대로여서 전방위적으로 적을 만들고 기뻐하지만 쿼드는 그 이면을 간다.그리고 국가별 군사비 비교는 참고가 되지만 실천력과는 다른 차원이다.
국토가 큰 나라는 군사력이 분산된다.윈난성에 있는 병사나 전차가 푸젠성 전투에 참가할 수 있을까.군사비로 계상해도 실질적인 전력은 아니다.
대만 유사시 미일 대만이 연계될 경우 많은 중국의 전력은 그곳으로 향하겠지만 그 사이 카슈미르 지방에서 인도군이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호주 베트남 필리핀은 난사 제도를 억누를 수 있다.
Quad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리적인 이점은 동북지역의 작전인데, 문재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대만 유사시에는 중국과 국경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 차례차례 국경을 억제하면 좋다.
일본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란 - 여성표 분산 공작이 시작되고 있는지 끌려나가는 대항마
차기 총리 이름에 다나카 마키코 씨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일본 여론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기반을 이어받아 연설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일약 인기를 끌었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외무대신이 되더라도 실제 정치신조 등은 불분명해 단순한 정치만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비방중상만 되풀이하는 연설에 청중도 싫증이 났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지반인 니가타 5구에서 낙선, 비례 부활에서도 당선되지 않았다.총리대신 경험자인 2세 의원의 낙선이다.즉 그녀는 자민당에서도 지역 선거구에서도 정나미가 떨어졌다.자민당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 인물을 다시 언론이 들고 있는 것은 경악이다.언론이 들어 올리느냐 청중이 들어 올리느냐 둘 중 하나일 것이다.정치와 돈 문제를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차기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그녀는 자민당에는 복귀조차 못할 것이다.자민당 의원이 되지 않고서는 자민당 총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밖에 거론되고 있는 여성 의원 중에 고이케 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고이케 도지사를 상대로 총선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이케씨는 출마를 분명히 부정한 것 같다.애초 총재 선거 전에 해산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일부 언론이 획책하고 있는 것은 여성 총재 기대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지명도가 있고 여성이면 좋겠다는 것일까, 목적은 다카이치 후보를 누르는 것이다.여성 자신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정치가 랭킹에서는 1위가 코이케 유리코, 2위가 다나카 마키코, 3위에 타카이치 사나에를 올리고 있다.1위와 2위는 자민당 의원도 아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상정한 근거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센카쿠 제도의 안보 적용을 확인하는 일본
대만이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
바다의 방위는 광범위하다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실레인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다.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만 방위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군의 참전은 극히 애매하다.
아베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일 안보 적용 범위에 대해 고집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확약을 얻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간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의 미일 안보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말에 법적 조약상 여러모로 근거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센카쿠제도 자체가 그 열쇠인 것 같다.
애초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시초였다.그 3개월 후에 중국이 주장.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하니 대만 것은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황급히 주장한 것 같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한다.즉 미일 안보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이 갖춰진다.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립서비스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바다에서의 전투 방어는 광범위하고 대만 부근의 일본 낙도도 전투에 휘말린다는 논리가 있다.이 경우에도 미일 안보가 적용돼 일본이 참전하면 미군도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
대만해협은 일본으로 석유와 천연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가 되고 있다.이곳을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일본은 자원을 공급받는 바닷길의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된다.이를 일본 유사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센카쿠제도와 일본 도서지역을 포함해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거나 대만해협은 대만침략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할 것 등을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선언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미일 안보가 발동할 근거가 필요하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