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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의 부고에 대해 각국 정상으로부터의 기장·조전·조의(순차 추가)
어디까지나 현재, 과거의 국가 원수나 수상등에 의한 것을 게재합니다.외교부 차원의 것은 할애합니다.조의에는 SNS 게시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장, 조전, 조의라고 기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미합중국](기장) 가족이나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의 손실이다.평화와 양식의 사람아, 아깝다."
트럼프 전 대통령[미합중국](조의)"그의 암살은 용서하기 어렵다.잔학 행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이다.' '훌륭한 리더이자 터프한 협상 상대.'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둘도 없는 유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구로부터 위대한 존재를 빼앗은 것에 신속하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러시아](조전)"존경하는 아베 요코님존경하는 아베 아키에님당신의 자녀이자 남편인 아베 신조씨의 서거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범죄자의 손에 의해 일본 정부를 장기간 이끌고 러일 국가 간 선린 관계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탁월한 정치인의 목숨이 빼앗겼습니다.저는 신조(晋三)와 정기적으로 접촉했습니다.그곳에서는 아베(安倍) 씨의 훌륭한 개인적 길들이기에 전문가적 자질이 개화하고 있었습니다.이 훌륭한 인물에 대한 기억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존경의 마음을 담아 블라디미르 푸틴"
차이잉원 총통 [대만] (색지기장) "대만의 영원한 좋은 벗 타이일 우호와 세계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화에 대한 당신의 공헌에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영연방](천황폐하 앞으로 조사)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부고에 우리 가족은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그는 일본을 사랑하고 있었고, 영국과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그의 가족과 일본인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영국](조의)아베 신조 전 총리에 관한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미증유의 시대에 그가 발휘한 글로벌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영국은 이 어둡고 슬플 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중국](조의, 조전)"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른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아베 총리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나는 일찍이 신시대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깊이 후회한다." "저는 총리와 협력하여 중일 4개 정치문서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중일의 좋은 이웃관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모디 총리[인도](조의)"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비극적인 사망에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세계적인 정치인이자 탁월한 리더였다며 지난 방일 때 다시 만나 많은 문제를 논의했다.그는 평소처럼 위트 있고 통찰력이 풍부했다.마지막 회합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베씨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9일은 전국적으로 상을 당한다.」
후크 국가주석 [베트남] (기장)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지도자이자 베트남의 위대하고 친한 친구인 아베 신조 씨를 깊이 애도합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필리핀] (조의) "친애하는 친구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른 죽음을 알게 되어 매우 분하고 깊은 슬픔을 기억합니다." "일본 국민과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무위의 폭력 행위를 비난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제 대선 후 처음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바오 시에 있는 제 집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정상이기도 했습니다.""저는 아베 전 총리를 항상 마음 가까이 느끼면서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리셴룽 총리[싱가포르](조의)"아베씨와 5월에 도쿄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했다.""깊은 충격을 받아 비탄에 잠겨 있다."
프라윳 수상[태국 왕국] (조의)
조코 대통령[인도네시아](조의) 서거한 아베 전 총리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훈센 총리[캄보디아](조의)"큰 충격을 받아 깊이 슬퍼하고 있다" "아베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 걸출한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한국](조전)"일본 헌정사상 최장기간을 지낸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을 잃은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존경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국내에서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대만의 영원한 좋은 친구
타이일 우호와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화에 대한 당신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채영문 2022/7/11'
(문상시에 기록한 색종이) pic.twitter.com/VZFcnd9hfQ? Taiwan in Japan 台北駐日経済文化代表処 (@Taiwan_in_Japan) July 11, 2022
도조 히데키의 유언으로 보는 대동아전쟁 - 전범과는 전승국연합재판에서의 판결.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여 연합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라 극동군사법원 헌장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극동군사법원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 후 만들어진 규칙이며, 기초가 된 국제군사법원 헌장은 일본의 항복을 불과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영국, 프랑스, 미합중국, 소련 등 4개국이 런던에서 조인한 것. 즉 완전한 사후법이며 A-C급 전범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 유언에서 발췌
개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단장의 생각이 든다.이번 처형은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바가 있지만 국내적인 자신의 책임은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국제적 범죄로서는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한다.힘 앞에 굴복했다.나로서는 국내적인 책임을 지고 만족스럽게 형장에 간다. 단지 동료에게 책임을 끼친 것, 하급자에게까지 형이 미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천황 폐하 및 국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동아의 여러 민족은 이번 일을 잊고 장차 협력해야 한다.동아민족 또한 다른 민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유색인종임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인도 판사에게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이것으로 동아민족의 자랑이라고 느꼈다.
미국 지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일본이라는 적화의 방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것이다.이제 만주는 적화의 근거지다.조선을 양분한 것은 동아의 화근이다.미영은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법의 불소급은 근대법의 기본 중 기본이며, 법률 제정 전의 사안을 새로운 법률이 심판할 수 없다.더구나 국제군사법원 헌장 조인 이틀 전 히로시마에,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반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조달? -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있지 않은가.
이민정책에 대해 서방은 실패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지만 미국은 남미 이민 문제로 총과 마약 문제이지 캐나다와 유럽 이민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백인이라는 그룹으로 생각할 경우 저출산 추세이며 백인은 2060년이면 미국 내에서 소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럽은 이슬람교권 이민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문제라면 적대적 종교라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유럽에서는 주변이라고 하면 입지상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인 셈이다.그러나 EU 내에서의 도항이나 취업도 기본 자유롭기 때문에 EU 국가끼리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유럽과 미국은 위험한 나라들로부터의 이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것은 역사상 인근 국가들에게 불우한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노동력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면 하물며 반일교육을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흘리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려오자는 미친 국회의원이 있다.
아시아로 말하면 적어도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라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나 왕국으로서 일본의 왕족과 친화성이 있는 것이나 교육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 친일국인 것이나 수용에 있어서 상대국 교육기관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연계가 있으면 바람직하다.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 오버.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도 생산거점의 일본 회귀가 안 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로 더 빠져나간다면 GDP도 세수도 다른 나라 것이 될 뿐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