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서 일어난 일본 유학 붐 근대화의 기회를 잃은 한반도와 혁명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전에 돌입한 중국
2022-05-10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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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으로 독립국가가 된 조선
이씨 조선이 중국형 근대화를 지향하는 한편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ylow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
일본형 근대화를 요구한 김옥균이 암살된 것은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4개월여 전이다.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청일전쟁 이후에 생긴다.유학의 목적은 일본의 근대화와 부국강병 정책을 배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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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제하 강유위 등 중국 지식인들이 변법자강 유신운동을 벌였으나 보수세력의 탄장으로 좌절한다.이후 과거제도의 폐지(1905년), 근대학교제도의 창립(1904년), 「교육종지」의 발포(1906년) 및 의무교육의 시행(1907년) 등 당시의 교육개혁은 일본에 모델을 요구한 것이다.
13명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 시작
1896년 처음 청조 정부에서 13명의 젊은이가 일본 유학을 파견받아 도쿄고등사범학교 학원에서 3년간 일본어와 화학 물리 수학 등을 공부했다.
신해혁명의 1911년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MEMO 정계 저명인사로는 저우언라이, 이대별, 천독수, 우랑배, 동필무, 장제스, 마중성, 왕조명 등이 있다.손문은 1895년 망명 형식으로 일본에 왔다.문화인으로는 루쉰, 곽말약, 전한, 하향응 등이 있었다.
근대화의 기회를 놓친 한반도
한반도에서의 근대화 움직임은 사실 중국보다 빨랐다.그러나 그것은 큰 굽히지 않고 옛 정치체제의 이씨조선에 찌그러졌다.아이러니하게도 친중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후 곧바로 일본형 근대화를 위해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에 망명했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된 김옥균에 대해 한반도의 손문이 돼야 할 인물이었다고 미야자키 다카텐은 표현했다.미야자키는 이누요시 등과 함께 손문의 신해혁명을 뒷받침한 인물이다.#gren #조선반도는 자력근대화에 실패한 것이다 #/gren #.
청조가 쓰러져도 혁명의 정신은 계승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1911년에 쑨원은 신해혁명에 성공하여 중화민국을 건국하지만, 선통제 퇴위 조건으로 북양군벌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으로 하는 교환거래를 했기 때문에 청조가 종언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독재색을 강화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를 타도하는 제2혁명에 돌입한다.북벌을 완수하고 장제스가 국민당의 총통이 되고 나서도 서양의 중국 분할은 진행되었다.
손문의 혁명정신이란 일본의 유신에서 배우고 함께 서양과 대치하며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
중일전쟁으로 출범한 왕조명 정부
중국 분할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혁명정신은 왕조명의 난징 임시정부에 계승된다.손문의 측근이자 일본 유학 경험을 갖고 대동아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은 혁명에 실패했다.오히려 국공내전은 계속되고 쑨원의 혁명은 고사하고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
손문이 지향한 일본의 유신이란 근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속에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자주독립을 지키는 데 있었다.
POINT 유색인종 국가 중 자력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를 목표로 일본에서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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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상정한 근거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센카쿠 제도의 안보 적용을 확인하는 일본
대만이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
바다의 방위는 광범위하다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실레인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다.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만 방위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군의 참전은 극히 애매하다.
아베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일 안보 적용 범위에 대해 고집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확약을 얻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간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의 미일 안보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말에 법적 조약상 여러모로 근거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센카쿠제도 자체가 그 열쇠인 것 같다.
애초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시초였다.그 3개월 후에 중국이 주장.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하니 대만 것은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황급히 주장한 것 같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한다.즉 미일 안보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이 갖춰진다.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립서비스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바다에서의 전투 방어는 광범위하고 대만 부근의 일본 낙도도 전투에 휘말린다는 논리가 있다.이 경우에도 미일 안보가 적용돼 일본이 참전하면 미군도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
대만해협은 일본으로 석유와 천연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가 되고 있다.이곳을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일본은 자원을 공급받는 바닷길의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된다.이를 일본 유사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센카쿠제도와 일본 도서지역을 포함해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거나 대만해협은 대만침략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할 것 등을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선언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미일 안보가 발동할 근거가 필요하다.
세계를 석권하는 일본 카메라 | 일본의 연마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왜 일본 카메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이유는 렌즈와 본체 센서다.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은 이 두 가지라고 해도 좋다.렌즈 내부에서 빛의 굴절이나 표면부의 난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곡면도 균등해야 한다.이것이 카메라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준다.
F값이 비싼 렌즈는 그림이 어두워져 싸고, F값이 떨어지면 빛을 받아 고가가 된다.끌어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받는 장소가 센서가 된다.
스마트폰 렌즈는 내부 센서와의 거리도 가까워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역시 달라진다.보도등에서 프로가 사용하는 일안 리플렉스나, 동영상 촬영용의 카메라가 되면 F치가 비싼 렌즈등은 쓸모가 없다.
이 렌즈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즉 렌즈를 닦는 연마 기술이다.
한국에서의 No Japan 운동을 한국 언론이 일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2의 후계기를 일본이 개발할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참여하기로 일본이 합의한 형태다.수나크 총리는 이 합동사업이 영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안보를 위한 연결고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고도의 스텔스성을 가져 조종사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사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을 AI 기능이 지탱한다.필요할 경우 조종사의 지시 없이도 조종이 가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현 방위장비청)는 1990년대부터 일본의 기술로 장래의 스텔스 전투기 F-3(가칭)의 개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선진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다.
X-2기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32차례 비행시험을 진행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검증했다.이를 통해 일본이 F-3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갖는 것을 실증했다.
현재 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가운데 F-3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바로 Made in Japan의 기술 추이가 모인 전투기 다.
향후 F-3 전투기는 NATO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대중 정책에서 뚜렷한 성능 차이에 따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일본이 나토에 가입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