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의 정치개혁 대강은 유명무실화 - 정치자금 문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룰' 책정이란?
2024-01-22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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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책정된 정치 개혁 대강
잇따라 파벌이 해산한다고 발표해 기시다 총리도 히로이케카이 해산을 언급했다.1989년에 책정된 정치개혁 대강을 보면, 현재의 파티권 문제에 대해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당의 결정한 대강이다.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당이 책정한 정치 개혁 대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로부터 전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 요점에 대해 기재한다.
정치개혁 대강 발췌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의 개정 강화정치윤리 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자산공개법 제정
관혼상제 등에 기부 금지 강화
명함광고,연하장 등의 규제
포스터 등의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사무실비 억제주식 거래의 규제파티 자제와 새로운 규제정당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 활동에 대한 원조국회의원에 대한 공적 원조 확대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 검토선거 제도의 발본 개혁
총상수의 삭감
격차시정선거구제의 발본 개혁
참의원의 독자성 발휘현행 비례대표제의 개혁
총상수의 삭감과 정수 배분의 불균형 시정
심의 내실화와 알기 쉬운 국회 운영
다수결 원리 존중
능률적인 국회운영 실현파벌의 폐해 제거와 해소에의 결의근대적 국민정당으로의 탈피
족 의원들의 반성당선횟수주의 개선과 신상필벌 철저
보자 결정의 새로운 룰
지방분권의 확립
책정된 내용은 형해화
이 가운데 달성된 것이 있을까.이번 파티권 문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히로이케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니카이씨의 지수회는 해산을 표명, 발단이 된 청화회도 해산한다고 한다.계파 자체가 원인이었을까.단적으로 정치자금의 불기재 문제였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더라도 계파 자체의 존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검찰 수사도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계파 해산이 해결책?
기시다 총리는 계파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당내 룰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 정치개혁 대강부터 체크항목을 작성해 각 항목을 단계 평가해 무엇이 어디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일까.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원 내각제의 부정적인 부분
파벌이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인은 의원내각제의 구조가 관계한다.당내 인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당내 이론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처우도 달라진다.총리대신은 최대 여당의 당수이므로 당수를 정하는 것도 당내 이론이며 계파를 바탕으로 한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반대로 이원대표제를 취할 경우 당내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총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일본 같은 파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원 대표제의 권한 개념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서 톱의 권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패전 후 과거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그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런 의미에서는 유사시에 매우 약한 체제라고도 불린다.이 전 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1등을 뽑기 때문에 그 외 국회의원과는 표의 질이 우선 다르다.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획득하는 표수도 압도적으로 다르다.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출마한 지역에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대통령 등은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에 비해 큰 권한을 부여받는다.이 권한은 유사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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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아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아베의 의지를 이어받아 일본은 헌법개정을 - 자민당의 결속을 촉구한다
선거활동, 경호의 문제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퇴임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타 전직 총리
경미한 경호로 활동을 계속한 아베씨
한국의 주권을 제한
아베씨가 이루고 싶었던 일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져마음의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론은 뭔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현재 상황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던 지역의 나라현 경찰에 화살이 쏠리고 있다.당연하게도 사전에 범인을 경찰이 직무 질문했다면, 아니면 두 번째 발포까지 몇 초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SP는 왜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그러나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 보면, 일본에서는 총리대신이 퇴임한 후에는 SP가 1명 붙게 되어 있는 것 같다.그리고 당일 선거 연설에서는 담당하는 나라현경은 통상적인 선거 활동의 경비를 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리고 영상을 보면 360도 해방된 상태이다.360도 개방된 공간에서의 경호는 어려울 것이다.적어도 180도면 전방, 좌우로 한정되지만 그래도 1명의 SP와 통상의 현경 경호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베 전 총리는 그 의도가 있으면 누구에게 살해당해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의원 후보자를 응원하러 갔다는 것일까.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통상 일본에서는 총리직을 사임한 후 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일이 적어진다.단계마다 경호가 소홀해지는 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총리들은 그랬다.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더 일반적일지도 몰라.하지만 아베 씨는 달랐다.
아베 전 총리의 총리 퇴임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였지만 투약 치료로 차도를 보인 뒤에는 정력적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의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자 응원에 달려간다.상술한 경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이렇게 생각하면 아베는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여론이 이 문제를 어디로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나의 솔직한 감정은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일본 우파의 정신적 지주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이 공격에 대해 우리는 1mm도 후퇴할 수 없다.아베(安倍) 전 총리는 정치인이다.그의 비원인 헌법 개정.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일본은 반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조달? -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있지 않은가.
이민정책에 대해 서방은 실패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지만 미국은 남미 이민 문제로 총과 마약 문제이지 캐나다와 유럽 이민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백인이라는 그룹으로 생각할 경우 저출산 추세이며 백인은 2060년이면 미국 내에서 소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럽은 이슬람교권 이민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문제라면 적대적 종교라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유럽에서는 주변이라고 하면 입지상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인 셈이다.그러나 EU 내에서의 도항이나 취업도 기본 자유롭기 때문에 EU 국가끼리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유럽과 미국은 위험한 나라들로부터의 이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것은 역사상 인근 국가들에게 불우한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노동력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면 하물며 반일교육을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흘리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려오자는 미친 국회의원이 있다.
아시아로 말하면 적어도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라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나 왕국으로서 일본의 왕족과 친화성이 있는 것이나 교육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 친일국인 것이나 수용에 있어서 상대국 교육기관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연계가 있으면 바람직하다.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 오버.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도 생산거점의 일본 회귀가 안 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로 더 빠져나간다면 GDP도 세수도 다른 나라 것이 될 뿐이다.
일본은 다시 갈라파고스화해야 한다.세계화가 가져온 것은 일본 오리지널의 평준화
일본 경제가 부진한 것은 세계화라는 의미에서 일본이 세계 속에서 평준화됐다는 측면이 있다.
세계를 석권한 일본 상품과는 대부분 갈라파고스화된 사고 아래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음악을 들고 다니려던 소니의 WALKMAN이나 전차에 밟혀도 깨지지 않는 시계인 CASIO의 G-SHOCK, 엉덩이를 깨끗이 씻는 TOTO의 비데,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실현한 NTT의 i-mode, 전기와 휘발유로 움직이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 SNS의 원조로 불리는 mixi 등 세면 끝이 없다.
이들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전혀 다른 나라로부터 웃음을 얻을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현된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본 모으기 경쟁에서 진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 아이디어가 쓰였다.
이제 세계를 석권하는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라는 야유를 받았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자본에 대해 경계하고 도요타자동차에서도 외자비율은 23.8%에 불과하다.반대로 말하면 다양한 상품도 지금도 일본 오리지널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레벨의 수준에 이른 상품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외국에 의한 일본 기업 매수를 최소한으로 해왔다는 것이기도 하다.일본은 앞으로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혁신과 다른 나라가 전혀 발상하지 않는 과거의 갈라파고스적인 제품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국내 투자의 유동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개인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국내 개인자산이 주식투자에 일정 정도 자금을 대주면 다시 본 적도 생각지도 못한 상품이 일본에서 나올 것이다.
일본 기업의 잠재력은 높게 필요한 것은 투자입니다.국내 자본의 유동화가 더욱 진행되어 국가 재정 출동이 적절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