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ds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MEMO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반도 외발자전거 사진으로 보는 한일병합 전 한반도의 기술력과 지식
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조선
효율이 오르지 않는 운반기술과 유통
조선에는 양과 차와 바늘이 없었다
한반도는 자력 근대화가 불가능했다
일본의 금속 가공,연마 기술은 세계 제일
대머리였던 한반도
이 사진은 옛날 한반도의 재미있는 놀이기구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사진은 무려 한 바퀴의 대차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고 있다.
우스꽝스러움은 차치하고, 이것을 효율성이나 코스트의 시점에서 2번째의 사진과 비교하면 어떨까.두 번째는 일본의 인력거이지만, 어느 쪽도 근대적인 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차이점은 한 바퀴냐 두 바퀴냐 하는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 중국에서 수입하던 .수레바퀴는 값비싼 것이어서 양반이라지만 수레바퀴 하나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그 결과 가장 다른 점은 차를 움직이는 인원이다.한 바퀴의 경우 위에 사람이 타면 불안정해져 앞뒤로 2명 이상이 필요하다.두 바퀴의 경우 안정되기 위해 혼자 운용 가능하다.
바퀴보다 인간의 비용이 훨씬 저렴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아니면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일까.운반 효율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농사나 물건 운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생산효율이 올라갈 리 없다 . 양반조차 한 송이뿐이니 서민들은 바퀴조차 못 썼을 것이다.당시 조선시대를 기록한 서양인의 기록에는 한반도 사람들이 머리 위에 물건을 대량으로 올려놓고 나르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씨 조선 말기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다고 합니다.노비에게 그냥 명령하면 인건비는 들지 않아요.
조선시대 정동요라는 유생(실학자)이 쓴 책 에 따르면 조선에 없는 것으로 이라고 적고 있다.이씨 조선시대 바퀴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구부려 둥글게 가공하는 기술은 없었고 마차, 소달구지, 인력거, 농사용 물레방아가 없었다 .
이걸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바늘이 없다는 것은 금속 가공 기술이 현저히 낮았음을 나타낸다.
바늘을 만들려면 금속을 가늘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 게다가 부러져서는 안 된다.그리고 뒷부분에 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있다.이씨 조선시대에 바퀴와 바늘은 중국에서 구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가 없어도 한반도는 근대화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수레바퀴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산업혁명이 가능할 리 없다.어떻게 증기기관을 이용한 거대한 산업기계를 만들까.
일본의 산업혁명은 1,000년을 넘어 전승된 장인기술을 바탕으로 가능해졌다 .서양에서 배운 생산설비와 철도 등을 가식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일본에서는 특히 현재에도 다양한 세계특허를 갖는 전제기술로서 연마기술이나 금속가공기술이 있다.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칼 문화가 오래 지속되어 대장간이 금속을 가공하는 전통 기술을 오래 전승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반도는 겨울에는 춥고 따뜻해지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베지만 무작정 베었기 때문에 일본이 왔을 때는 나무도 나지 않은 민둥산뿐이었다.나무가 없는 산에 비가 오면 곧 많은 양의 물이 밀려들어 밭을 침수하고 농작물은 빈번히 괴멸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산들에 차례차례 식림을 해 나갔다.그 수는 1911년부터 10년간 10억개 에 이른다.이는 산업혁명에서의 기술발전과는 무관한 문제다.이는 노동의 효율화와 계획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씨 조선시대는 국민의 노비화로 인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아 기술의 전승이나 지식이 끊긴 상태였다.
한일병합으로 일본에 수탈당했다고 한국은 외치지만, 일본이 갔을 때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POINT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